2025-06-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 이익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명시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기준 설정: 정부가 공공비축양곡을 평년가격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하여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곡, 밀, 콩 등의 주요 양곡의 안정적 비축이 가능합니다.
3. 정부관리양곡 관리 강화: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생산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5. 위기 대응조치 규정: 양곡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기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6.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의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7. 미곡수급관리시스템 및 지원 근거 마련: 미곡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사료용 쌀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식량 안보와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며,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