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수급계획의 강화: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양곡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2.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위기 대응조치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곡 가격 급변 시 초과생산량 매입 등 위기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불안정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4. 양곡 매입 법적 근거 정비: 가격 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지원합니다.
5.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의 수급안정 정책 수립과 시행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정책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6.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각적인 농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7.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시장 수급을 안정화합니다.
8. 소비촉진 사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양곡 시장의 활력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 수급의 안정을 통해 농어민의 생계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