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보장제도 실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수급안정 대책: 미곡 가격의 폭락이나 폭등에 대응하여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고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신설 및 강화: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4. 타작물재배 지원 계획: 미곡 수급 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게 하며, 재배 농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양곡 수급을 안정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