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 차액 보전:
쌀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는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실행하게 합니다.
3. 생산량 조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고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안정을 통해 쌀 생산자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