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잉생산된 미곡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연도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며,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초과분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 양곡의 수급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설치하며, 이 위원회가 적정가격보장제의 실시 조건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3. 양곡의 적정가격이 미달할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초과생산된 미곡에 대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양곡수급을 안정화하고 타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쌀을 포함한 주요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화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관리 조치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