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원전 사고로 오염된 식품이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금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중 방사성물질 등에 오염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식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해양에 방사성물질을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출한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설되는 조항(안 제21조의2): 위에서 언급한 두 상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명확하게 법에 정의하고, 이를 실제로 집행할 규정을 새롭게 법안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과 같은 사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환경적 위험을 고려하고, 수입 금지 조치의 명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국제 분쟁에서도 국가의 입장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