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관련 기관이 식품 안전 관련 장소에 대한 검사와 수거 업무를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실시).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식품 안전 관리 방식을 보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을 활용하여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식품 안전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도 식품안전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