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 영업자를 위해 자율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조합은 자율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비조합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3. 자율지도는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 법률안은 비조합원 영업자들의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지도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은 비조합원 영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자율지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시설을 개선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