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2.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인해 노출되거나 오염된 식품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하다고 밝혀지거나 위해 우려가 있을 때 수입 금지 가능하도록 조치.
3. 해당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후자의 법안이 변동될 경우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 위협과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고 어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양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