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생등급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제정될 예정이므로, 해당 법률의 의결이나 수정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위생등급 평가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