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처분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범이며,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받으면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법에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