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계획량 산출 의무: 영업자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을 포함한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위해식품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미회수 식품 조치 계획 보고: 영업자는 미회수된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 회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회수되지 않은 식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회수계획 적절성 검토 및 수정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제출된 회수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또는 수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수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