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한금액이 1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조정합니다.
2.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시행령에서 과징금을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액을 고려하여 적절히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더 나은 식품위생을 위해 제재처분의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한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