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및 취소 기준 법제화:
식품위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2. 지역별 편차 교정:
교육의 수준 및 운영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합니다.
3. 강사의 자격과 수 정립: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배치되는 강사의 자격과 필요한 인원 수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교육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