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 마련: 재생원료의 위해성에 대한 판별 기준을 마련하여,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면 식품용기 및 포장에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신규원료와의 동일성 판단: 품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재생원료는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와 재생원료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용기 및 포장에 대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원활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