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식품등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판매를 금지하며, 유통 중인 위해식품등 회수를 의무화합니다.
2. 위해식품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합니다.
3. 처리되지 않은 위해식품등의 보관장소 검사, 위반 업체의 공표 등의 강도를 높이고,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여 위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해식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해식품의 유통을 막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