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의 판매 제한 및 처분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방사능 관리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식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