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MO 표시기준 강화 및 하한 재설정]: 현행 고시에서 비의도적 혼입 3% 이하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은 법률에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GMO 표시를 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예외 범위가 축소되고, 표시의무 기준이 고시가 아닌 법률 수준에서 정해져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2. [비유전자변형(Non-GMO) 표시 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허용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3. [표시대상·의무자 규율의 법률상 명확화]: 그간 고시에 위임되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의 핵심 요소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시로 운용되던 3% 이하 예외와 같은 완화가 임의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Non-GMO 표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업 간 표시 경쟁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제품 신뢰도도 제고됩니다.
5. [집행력 및 분쟁 예방 강화]: 0.9% 초과 여부라는 명확한 수치 기준이 도입되어 단속·검사 및 행정처분의 근거가 강화됩니다.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표시 분쟁과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GMO 표시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Non-GMO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