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 신설: 고령화 사회와 환자식 수요 증가에 맞춰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여, 이들 식품에 특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2.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 신고 제도 도입: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제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 향상을 추구함.
3. 위생관리 책임자 배치 의무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제품의 품질 유지와 안전 관리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양 불균형 또는 잘못된 식품 섭취로 인한 질환 악화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적합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