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금액의 기준 정립: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2. 과태료 상한액 조정: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위생교육 미이수와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높이기 위해 조정합니다.
다시말해, 이 법안은 과태료 금액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감소시키고 심각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한 과태료 제도를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인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