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하는 기준이 제품 제조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자 가공한 모든 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안은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려면 유전자변형 기술로 만든 원재료가 혼입되지 않는 비율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유전자변형 원료가 0.9%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