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면허와 자격이 다른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배치하는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한 사람이 영양사와 조리사 두 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면허를 인정하는 현행법을 수정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과중한 직무와 책임이 부담되며, 영양사와 조리사가 제대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거나,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조리사 혹은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단급식소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면허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 사람이 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