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 가능: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과징금 적정 수납을 위한 조치 강화: 과징금을 정당하게 수납하기 위해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의약품안전처 과징금 수납률 개선: 지난 4년간 수납률이 평균 약 37%로 낮게 나타나, 체납된 과징금의 수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과징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과징금 수납률을 제고함으로써 법률의 이행을 강화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