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가 식품에 물질을 섞이게 하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오염 예방조치를 영업자에게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러한 재해 발생 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식품의 폐기, 시설의 개선, 세척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없는 조항들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제조 및 가공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 인한 이물질 혼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