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신질환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해당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명확한 시스템이 없음.
2. 개정안은 조리사 면허를 발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
3. 정보를 가진 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으로써 조리사 면허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조리사 면허를 부적절하게 취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식품의 안전과 위생 상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조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조리사로서 적합한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여 식품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