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한 식품에는 항상 GMO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 기준에 따라 식품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