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영유아와 어린이가 먹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에 맞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식품별로 정해 고시하도록 하려 해요.
  • 현재 법은 식품별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특정 대상 식품에 대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법안은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을 법률상 관리 대상에 분명히 넣기 위해 제2조의 정의 규정도 손보려 해요.
  • 다만 어떤 식품이 대상에 포함되고, 식품별 기준과 영업자의 준수 의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하위 기준과 후속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영유아용식품·어린이용식품 정의 마련: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을 법률상 별도로 다루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식품별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의무화: 해당 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려 해요.

취약한 소비자 대상 안전관리 강화: 성인보다 위해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린이의 식품 안전을 별도로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 관리: 원료관리부터 제조와 유통까지 이어지는 위해요소 관리가 식품별 기준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인증기준 준수 체계와의 연계: 현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인증업소 관리 체계가 새 대상 식품에 어떻게 적용될지 정비가 필요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같은 문제가 반복됐어요.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위해의 영향을 크게 받고 회복력도 낮아, 식품안전 사고가 신체 발달이나 인지 발달에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별로 정해 고시할 수 있지만, 법안은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보다 의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상 식품을 정의하고, 식품별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영유아용식품·어린이용식품 관리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 제2조는 식품, 식품첨가물, 위해, 영업자 등 식품위생 제도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를 정하고 있지만, 확인된 조문에는 영유아용식품이나 어린이용식품에 관한 별도 정의가 보이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2조 등을 고쳐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법률상 대상이 분명해지면 일반 식품과 구분해 안전관리기준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생겨요.
  • 어떤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식품을 영유아용 또는 어린이용으로 볼지는 개정 문구와 후속 기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 대상 범위가 넓게 정해지면 제조업체뿐 아니라 수입·유통 단계의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 식품별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의무화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료관리부터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해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 현재 조문은 식품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선택형 근거에 가깝지만, 법안은 특정 대상 식품에 대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려 해요.
  • 기준이 마련되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관리해야 할 원료, 제조환경, 오염 방지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기준의 내용은 식품별 위해요소와 제조 방식에 따라 고시로 구체화될 수 있어요.

3) 취약한 소비자 대상 위해관리 강화

발의 당시 설명은 영유아와 어린이가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등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제안안은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을 별도로 지정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같은 위해요소라도 성인용 식품과 영유아·어린이용 식품에서 허용 가능한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사고가 발생한 뒤 회수하는 방식뿐 아니라 원료와 제조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미리 관리하는 체계가 강화될 수 있어요.
  • 다만 어떤 위험을 우선 관리할지는 식품별 기준과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영업자의 기준 준수와 인증 적용 범위

현재 제48조제2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48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기준 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교육훈련, 조사·평가와 인증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어요.

  • 이번 법안이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과 모든 관련 영업자에게 즉시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의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영업자 중 누가 의무적으로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는 제48조 개정 내용과 총리령을 함께 봐야 해요.
  • 인증 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조사·평가, 기준 미준수에 따른 시정이나 인증 취소 체계도 함께 작동할 수 있어요.

5) 식품별 기준의 집행과 지원 체계

현재 제48조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요건과 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에 대해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존 인증·교육·조사 체계와의 연결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를 만들어요.

  • 규모가 작은 영업자가 새로운 기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나 비용 지원이 실제로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자치단체, 인증 관련 기관 사이에 누가 점검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공유할지 정리가 필요해요.
  •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나 인증 취소가 적용되는 범위도 식품의 특성과 위반 정도에 맞게 설계돼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영유아와 어린이가 먹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기준을 선택적으로 마련하는 데서 나아가, 식품별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법적 틀을 강화하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영유아·어린이와 보호자: 대상 식품의 원료와 제조·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 식품을 선택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영유아용식품·어린이용식품 제조업체: 식품별 안전관리인증기준이 고시되면 원료관리, 제조시설, 오염 방지와 기록관리 절차를 새로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수입·소분·유통업체: 대상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기준 준수 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관리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별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며, 인증과 조사·평가 체계를 새 대상 식품에 맞게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될 수 있어요.
  • 인증 및 교육 관련 기관: 영업자와 종업원 교육, 기술지원, 인증 심사와 사후 평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을 나누는 연령 기준과 제품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현재 제48조의 식품별 기준 고시 권한이 어떤 문구로 의무화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소의 범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해요.
  •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첨가물 등 위해요소별 기준이 실제 고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확인해야 해요.
  • 소규모 영업자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술·경제적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는지, 기준 미준수 시 제재가 과도하지 않은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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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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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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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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