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의 급식에 대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상세히 정하도록 함(안 제88조제2항제5호 신설).
2. 집단급식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3. 이를 통해 급식의 식중독 예방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의 급식을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제공하기 위한 식재료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에서는 식재료 품질관리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지만, 집단급식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어 급식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률안은 집단급식소에서도 식재료 품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 예방 및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