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인정을 받으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 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조리사 자격 또는 면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키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신질환자로서 조리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3. 이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사의 업무 수행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한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식품위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헌법에서 보장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