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 신설:
- 이 법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 이는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특별한 영양 요구가 있는 환자를 위한 식품을 의미합니다.
2. 사전 신고 및 관리 강화: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조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3.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 위생 및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적합한 영양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세우고, 이를 통해 영양 불량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