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등18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로써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의 부적합 판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의 제조 및 가공을 위해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