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법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규정들을 정리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간의 중복을 방지합니다.
2.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하여, 해당 특별법과 현행 식품위생법간에 조화를 이루고자 조문을 조정합니다.
3.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의 근거 규정을 특별법에 맡기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명확하고 효율적인 법적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 간의 중복을 제거하여 법적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 관리와 정보 투명성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