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유무에 한정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사용한 식품이면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원재료에서의 비유전자변형식품의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