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의무: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식품위생을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이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도록 지원합니다.
3. 정보와 기술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식품위생 관련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이 문제를 방지하고 위생 관리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개별 가맹점에 책임을 지우는 대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함께 책임을 지고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돌려받고, 가맹점에 대한 피해를 줄이며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