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가 확대되어 식품접객업 영업자도 포함됩니다.
2.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바탕으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식품위생 선진화 및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사례에서의 방역 및 영업자 구제에 관한 행정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사례에서의 효과적인 방역 및 영업자 구제를 위해,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까지 확대하여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위생 선진화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