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만든 모든 식품에 대해, 원재료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식품은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을 식자재로 사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