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마약류 매매, 투약 등을 위해 장소나 시설 등을 제공한 영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 제재처분을 추가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영업 장소의 폐쇄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에 더해 마약 범죄와 관련된 영업소에 강화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식품위생법 내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마약류 범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줄 뿐 아니라 성범죄 등 추가적인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소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서 업소의 운영 자체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공공의 안전, 건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