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일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의 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로운 법 조항 제56조 및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집단급식소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