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식중독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을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조기 대응과 피해 증가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속히 보고하고, 식품의 적절한 보관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한 식품섭취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