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가 있으며, 이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활용한 식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표시가 요구되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3.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으로 유전자변형 원재료가 포함된 식품이나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 등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