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조리사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면허를 바로 잃지 않고, 감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업무를 쉬도록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의 범위를 다른 감염병 관련 법률의 업무 제한 기준에 맞추려 해요.
- 6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시설이 사라진 집단급식소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품목 제조가 정지된 기간에 계속 제조하는 경우 추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조리사의 직업 제한은 더 세밀하게 하고, 식품위생 행정처분은 실제 운영 상태에 맞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감염병 기준 정비: 조리사 면허 제한 대상 감염병을 감염병 관련 법률에서 업무종사를 일시 제한하는 감염병과 연결해요.
- 면허취소 대신 업무정지: 조리사가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해당 감염병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를 정지하는 방향으로 바꿔요.
- 집단급식소 신고 취소: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시설을 멸실한 집단급식소의 신고를 신고관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 제조정지 위반 처분: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요.
- 행정관리 현실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남아 신규 신고를 막는 문제와, 제조정지 처분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함께 다루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조리사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업무 진입에 큰 제한이 될 수 있었어요. 반대로 조리사가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감염병이 사라진 뒤에도 업무 복귀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운영을 중단한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남아 신규 시설의 신고를 어렵게 하고, 품목 제조가 정지된 기간에도 제조를 계속해 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개정 이유로 제시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리사 면허 제한 감염병 기준 정비
현재 시행 조문인 제54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를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로 두고, B형간염환자는 제외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 관련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정해 법률 사이의 기준을 맞추려 해요.
-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수준의 직업 제한을 받는 구조를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 조리 업무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을 중심으로 면허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 어떤 감염병이 실제 대상이 되는지는 감염병 관련 법률의 기준과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감염병 조리사의 면허취소 완화
현재 시행 조문인 제80조는 조리사가 제5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 자체를 취소하지 않고,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 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바꾸려 해요.
- 감염병이 회복되면 면허를 다시 얻기 위한 1년의 대기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 면허취소는 자격 자체에 영향을 주지만, 업무정지는 감염병이 있는 기간에만 조리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 식품을 조리하는 업무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질병이 사라진 조리사의 직업 복귀를 지나치게 막지 않으려는 변화예요.
3) 집단급식소 신고 취소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인 제88조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시설·위생관리 의무, 운영 종료 신고 등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집단급식소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시설을 멸실한 경우 신고관청이 기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시설의 신고가 행정상 남아 있는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요.
- 기존 신고가 정리되면 다른 운영자가 같은 장소에서 새 집단급식소를 신고할 때 생기는 장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휴업이 일시적인지, 시설 멸실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등 취소 요건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4) 품목제조정지 중 제조행위 처분
현재 시행 조문인 제75조는 식품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해, 정지 처분을 어기고 제조를 계속하는 경우에 대응하려 해요.
- 품목 제조가 정지된 기간에도 생산을 계속하면 처분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어 이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행정기관이 어떤 제조행위를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상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품목제조정지의 대상 품목과 실제 제조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따라 집행의 일관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감염병에 걸린 조리사의 면허를 보존하면서 필요한 기간만 업무를 제한하고, 식품위생 처분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집행하려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조리사와 조리사 면허를 준비하는 사람: 면허 제한 대상 감염병과 감염병 발생 시 업무 제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학교·병원·기업 등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장기간 휴업하거나 시설을 없앤 경우 기존 신고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식품 제조업체: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제조를 계속하면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 신규 집단급식소 운영을 준비하는 사람: 이전 운영자의 신고가 남아 생기는 행정상 장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면허 업무정지, 신고 취소, 제조정지 위반 확인과 처분을 담당하는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감염병 범위: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 감염병을 어떤 기준으로 연결할지 명확해야 해요.
- 업무정지 종료 시점: 감염병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누가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정해져야 해요.
- 신고 취소 절차: 6개월 이상 휴업이나 시설 멸실을 확인하기 전에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절차가 필요한지 봐야 해요.
- 제조행위 확인: 품목제조정지 중 제조했는지를 확인할 기록과 현장조사 기준이 일관되게 마련돼야 해요.
- 비례적인 처분: 위반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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