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제97조 제10호)이 신설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는 행위가 확인되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과태료로만 처벌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벌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식중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