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라도 판매 목적에 따라 기준이나 규격이 달리 정해지곤 했으나, 이제는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변경함.
2.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과 성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할 때, 해당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 사실상 같은 것일 경우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게 함.
3.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식용얼음이나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과 같은 식품들에 대해 균일한 안전 표준을 설정하게 될 것임.
법안의 취지는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식품환경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