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식품 판매자가 위해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비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2. 현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의 판매 등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한 영업자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주어 식생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증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위험한 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일부의 개정을 통해 식품 위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