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하나의 영업장을 여러 영업자가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허용합니다.
2. 이를 위해 공유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3. 공유시설에서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 제도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유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