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 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규정, 이로 인해 이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가 새로운 영업자에게도 적용됨.
2.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행정 제재 처분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 이를 통해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하기 전에 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과거 제재 이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함.
3.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 보호 규정을 마련하며, 양수인이 행정 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 제재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업 양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의의 영업 양수인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