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집단급식소에서는 환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리사 등 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제기되면서 집단급식소의 환기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게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종사자의 건강에 불이익을 주는 환기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집단급식소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집단급식소의 환기 시설을 개선하여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질환 발병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