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해결: 현재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어, 정보 관리와 공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통합 시스템 구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기록,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효율성 및 편의성 개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