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등에 관한 안전 정보는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식품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중요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시합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같은 사건으로 인한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