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법 제88조제2항의 과태료 상한액을 높임.
2.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높여,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함.
3.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집단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를 바탕으로,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